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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가장 쉬운 신고·신청 방법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가장 쉬운 신고·신청 방법”
http://ova.nec.go.kr에서 온라인 신고·신청
지난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게 되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나?
맞아. 나는 얼마 전에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했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 도와줄게.
Step 1.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국외부재자 신고 or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우선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해!
나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이네!
Step 2.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이메일 인증
이메일 입력 및 인증 링크 클릭으로 유효성 검증 완료!
(인증 메일 미수신 시 스팸함 확인 / 유효시간 48시간)
메일 계정에 따라 스팸함으로 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해~
인증 메일 왔다!
Step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신고・신청 완료!
성명, 국외거소, 연락처, 접수공관
신청완료! 생각보다 안 복잡한데~?!
신고·신청 기간 : 2026.04.08.(수) ~ 04.27(월)
※ 재외투표인의 경우, 2025년 6월 3일 실시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내 투표를 챙길 수 있어!
✔신고·신청 바로가기 : http://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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