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자문기구_협의체 설치_운영 규정
    • 입법형식 일부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제577호
    • 발령일자 2026-02-27
    • 담당부서 기획재정과
    • 전화번호 02-3294-0901
    • 제정·개정이유 선거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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