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 입법형식 일부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제576호
    • 발령일자 2026-02-24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2-3294-0822
    • 제정·개정이유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규정의 체계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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