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 입법형식 일부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제575호
    • 발령일자 2026-02-03
    • 담당부서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 전화번호 031-210-4910
    • 제정·개정이유 『선거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고 학술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문의 게재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며, 무분별한 반복 투고로 인한 심사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구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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