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도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광고 조문을 삭제하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다시 결정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개정하여 향후 실시될 공직선거에서 심의의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