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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17. 3. 21. ~ 3. 2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자택 등거주하는 곳)에서투표할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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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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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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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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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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